운 송 약 관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송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자동차운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한다.
3. “차내 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중 제19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여객이 휴대 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수하물”이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탁수하물, 휴대수하물로 구분한다.
5. “위탁수하물”이란 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우편물 및 신문을 말한다.
6.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여객이 무료로 휴대 할 수 있다고 인정한 물품을 말한다.
7. “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 교통카드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회사가 발행하는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서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 명령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제6조 (게시) 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시간표 등을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종업원의 안내) 여객은 승․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운행의 변경) 회사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객 및 수하물의 하차 또는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승차권과 운임

제9조 (승차권의 발행 및 교통카드 운임징수) ①회사는 운임을 받기위해 승차권 발행 또는 차량내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운임을 징수 할 수 있다.
②승차권은 승차권원부, 발행자(터미널 또는 사업자)의 회수용, 승객소지용으로 구분가능 하도록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은 여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승차권의 기재사항) 승차권에는 회사의 명칭, 사용구간, 사용시간, 운임액, 유효기간 및 발행일을 기입하되, 시외직행 버스의 경우 지정 좌석번호를 기재하고, 승객소지용 승차권에 발행자의 전화번호 및 뒷면에 주요 운송약관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차권 및 교통카드 사용) ① 승차권은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해야 하며, 기재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분실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승차권의 기재사항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③ 여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운임을 지급(교통카드를 운임징수용 단말기에 접촉)코자 할 경우 승차 시 해당노선의 최초 구간을 기본요금으로 지급하고 하차 시 나머지 이용한 구간만큼의 추가운임을 지급한다. 단, 여객이 하차 시 이용한 구간만큼의 운임을 교통카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카드로 다음 차량(시내버스 포함) 승차 시 5,000원의 부가금을 포함한 이용 운임을 징수한다.

제12조 (무임운송)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원한 때에는 소정의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임의 환급) ① 회사는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에 대한 운임환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출발 후 이틀까지 당해 운임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때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1. 통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보통 승차권 및 회수 승차권과 통용 기간전의 정기 승차권에 있어서는 그 운임액의 10%
2. 일시를 명시한 보통 승차권 및 회수 승차권을 출발시간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운임액의 20%
② 회사의 사정에 의한 운임액의 환급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출발 전 운행이 취소되어 여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2.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구간의 운임외에 그 잔여구간 운임액의 20%가산하여 환급.
3.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연도착 시간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운임액의 20%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지연도착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환급금 계산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장 여 객

제14조 (여객의 여행 변경)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때에는 출발시간 5분전까지 당해 영업소 또는 승차권 판매소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제15조 (여객의 금지 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창밖에 던지는 행위.
3. 운수종사자의 사전승락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6.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7.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8.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9.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 하는 행위.

제16조 (승차권의 점검 등) ① 여객은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유효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 여객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 요금과 이와 동액의 추가금, 할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운송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여햐 한다.
1. 제15조의 여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원이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22조 각호에 정한 물건 등을 휴대한 자.
3. 만취 또는 불경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여객에게 폐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5.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


제4장 차내 휴대품

제18조 (차내 휴대품) 회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반입을 거절한다.

제19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 이하로서 용적규격이 50×40×20 입방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제20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내용물의 조사) 회사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여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 (물품의 소지 제한)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차내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5장 수화물

제23조 (화물표의 교부) 회사는 수하물 운송을 의뢰한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과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 요금 또는 운송구간을 기타의 경우에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화물의 품명, 개수, 용적 또는 중량, 운임요금, 운송구간 및 운송접수 연월일을 기재한 일정한 양식의 화물표를 송하인에게 발행 교부 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임)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

제25조 (허용중량 및 용적)
1. 수하물의 1인당 허용중량은 20kg 이하로 하고, 부피는 70×40×40 입방센티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수하물의 허용중량은 수하물주에 한하여 동행인에게 배분할 수 있다.
3. 6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제1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내용물의 점검) 회사는 수하물 수락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객이 지정한 제3자의 입회하에 수하물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7조 (운송거절 수하물) 회사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한 내용물.
2. 악취와 불결 등으로 타 수하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수하물

제28조 (운송상의 변경)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 차량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및 당해 차량의 적재 정량초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6장 책임 및 배상

제29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회사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종기는 승차권의 기재 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30조 (사고시의 조치) 회사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한다.
2. 종점까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객의 의사에 따라 출발지까지 환송한다.
3.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 기타 여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31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여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한다.
3. 유류품을 보관한다.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2조 (배상)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사는 당해 여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회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면책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로 안한 불의의 피해.
2.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3. 제15조에 규정한 여객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및 제17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서 발행한 손해.
4. 여객이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부      칙

1.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동차운수 규칙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인가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